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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한이야기

자녀가 진 빚, 부모한테 갚으라 독촉 못한다

by Mr. 김반장 2013. 8. 1.

앞으로는 가족 등 제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냉장고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압류 딱지를 붙여 빚 갚기를 압박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정추심법·민사집행법 등이 지나친 추심 행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을 보완해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단,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미 빚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신 빚을 갚고 싶어하는 경우에만 변제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하루 십수차례 전화를 해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촉 횟수도 제한된다. 채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되, 금감원은 하루 3회 이하를 권장했다.


http://zum.com/#!/news=035201307318149691&cm=popular&v=2&t=2&fm=mny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제발 이렇게 되기만을 바래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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